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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기간제교사 · 강사 3만 9600여명 정규직 대상서 제외
이 름 :
임고야 작성일 : 2017년 09월 11일 11시 39분
     
  기간제 교사·강사 3만9600여명 정규직 대상서 제외

교육부, 정규직 전환 심의결과 발표
유치원 돌봄교실·방과후과정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


[세종=뉴시스] 백영미 기자 = 기간제 교사, 영어회화 전문·스포츠 강사 등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3만9600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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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심의위는 국공립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(3만2734명)와 학교강사 7종중 영어회화 전문강사(3255명), 초등 스포츠강사(1983명), 산학겸임교사(404명), 교과교실제 강사(1240명) 등 3만9616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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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심의위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. 대신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,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등을 제안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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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위는 또 학교강사 7개 직군(8343명)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(3255명)의 경우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‘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,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’를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, 교원 양성·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해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

다만 현행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비 지급 및 급여 인상,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. 이에 따라 교육부는 맞춤형 복지비 지급(연 40만원) 등 급여 인상 및 계약 연장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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